2021년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서민 41만명에게 4조 6,823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미소금융, 햇살론유스, 사업자햇살론, 새희망홀씨
특히 ‘근로자햇살론’과 저소득 청년 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공급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실적(단위: 명, 억원)>
- 공급금액
• 근로자 햇살론 : 2020년 상반기 14,500 → 2021년 상반기 19,266억원
• 햇살론유스 : 2020년 상반기 576 → 2021년 상반기 1,320억원
- 공급인원
• 근로자 햇살론 : 2020년 상반기 150,060 → 2021년 상반기 177,172명
• 햇살론유스 : 2020년 상반기 19,111 → 2021년 상반기 37,070명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신용·저소득자의 금융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총정리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기존 고금리 대출 만기 시 재이용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 연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 안전망 대출 II
- 7월 7일부터 시행 중
• 지원대상
최고금리 인하일(2021년 7월)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①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여, ②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대출한도 및 기간
최대 2,000만원 내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범위*, 3·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상환 여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고금리 대안 상품인 햇살론17, 햇살론15과 통합한도 2,000만원으로 제한
• 지원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국민행복기금 100% 보증) 진행 후 은행에서 대출
[관련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성실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가 가능한”
◆ 햇살론 15
- 7월 7일부터 시행 중
• 지원대상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2.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
• 지원방법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관련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은행권 안착을 돕는”
◆ 햇살론 뱅크
- 7월 26일부터 시행 중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 ①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②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지원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 II, 햇살론유스
①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②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은행금리
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있으며, 고객은 연 4.9%~8% 대의 금리(보증료 연 2.0% 포함*)를 부담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을 제공
• 이용안내
- 현재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에서 이용 가능
- 8월 17일 이후 KB국민·광주·BNK부산·SH수협은행에서도 이용 가능
- 9월 27일 이후 DGB대구·신한·우리·제주·하나은행에서도 이용 가능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 햇살론 카드
- 10월 중 출시
• 지원대상
신용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중 소득증빙 가능한 서민에게 신용카드 발급 지원(신용카드 기발급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신용관리교육 이수)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3시간 이상 수강 (이수여부는 전산으로 자동체크)
- (신용평점) 보증신청일 기준 CB사 신용평점이 하위 10% 해당
※ KCB 또는 NICE 신용평점 중 차주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
- (연소득) 가처분소득* 연 600만원 이상 증빙 필요
* 연소득(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기준)에서 기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감
• 이용제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및 일부업종* 이용이 제한되고 동일인당 1개 카드(사)만 발급 가능
* 유흥업종(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사행업종(카지노, 경마, 복권방 등) 등
• 이용안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8개 카드사(국민,롯데,신한,우리,하나, 비씨,삼성,현대)를 통해 신청
[정책서민금융 이용 시 유의사항]
- 정부 및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저금리 대출 전환을 유도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 대출 처리 비용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도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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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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