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부쩍 늘어난 간편조리세트!
조리에 필요한 양념과 식재료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조리하고 섭취할 수 있는데요. 간편조리식품과 즉석조리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간편조리세트 바로 알기, 시작해볼까요?
◆ 간편조리세트란 무엇인가요?
-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이 패키지로 구성되어, 제공된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제조된 제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조리세트 제품
• 식육함량 60% 이하의 제품이 간편조리세트에 해당합니다.
•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들을 단순히 합포장한 제품은 ‘간편조리세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간편조리세트가 탄생하였습니다.
◆ 간편조리세트와 즉석조리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간편조리세트
식육, 야채,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자연산물 (손질, 세척 후 절단 등 단순처리된 자연산물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조리세트 제품입니다.
- 즉석조리식품
가공식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리세트제품은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합니다.
[궁금해요! 간편조리세트 바로알기!]
Q. 조리세트 제품은 앞으로 반드시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 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농·축·수산물과 각각 품목제조보고가 된 가공식품들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꾸러미 포장하여도 됩니다.
Q. 현재 즉석조리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조리세트제품은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를 변경하여야 하나요?
(A)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품목제조보고된 대로 (즉석조리식품)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2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하거나 기존 보고된 유형을 ‘간편조리세트’로 변경한다면 간편조리세트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Q.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회덮밥이나 비빔밥세트제품도 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되나요?
(A) 아닙니다.
구성된 재료를 단순히 혼합하여 섭취하는 비빔밥과 같은 제품은 ‘즉석섭취식품’에 해당됩니다.
* 제공된 재료를 볶거나 삶는 등 별도의 조리를 거친 이후 섭취하는 제품이라면 간편조리세트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 관련 고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식약처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3-2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년 전세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