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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간편조리세트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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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간편조리세트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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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조리세트와 즉석조리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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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부쩍 늘어난 간편조리세트!
조리에 필요한 양념과 식재료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조리하고 섭취할 수 있는데요. 간편조리식품과 즉석조리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간편조리세트 바로 알기, 시작해볼까요?

◆ 간편조리세트란 무엇인가요?
-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이 패키지로 구성되어, 제공된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제조된 제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조리세트 제품
• 식육함량 60% 이하의 제품이 간편조리세트에 해당합니다. 
•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들을 단순히 합포장한 제품은 ‘간편조리세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간편조리세트가 탄생하였습니다.

◆ 간편조리세트와 즉석조리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간편조리세트
식육, 야채,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자연산물 (손질, 세척 후 절단 등 단순처리된 자연산물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조리세트 제품입니다.

- 즉석조리식품
가공식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리세트제품은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합니다.

[궁금해요! 간편조리세트 바로알기!]
Q. 조리세트 제품은 앞으로 반드시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 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농·축·수산물과 각각 품목제조보고가 된 가공식품들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꾸러미 포장하여도 됩니다.

Q. 현재 즉석조리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조리세트제품은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를 변경하여야 하나요?
(A)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품목제조보고된 대로 (즉석조리식품)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2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하거나 기존 보고된 유형을 ‘간편조리세트’로 변경한다면 간편조리세트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Q.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회덮밥이나 비빔밥세트제품도 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되나요? 
(A) 아닙니다.
구성된 재료를 단순히 혼합하여 섭취하는 비빔밥과 같은 제품은 ‘즉석섭취식품’에 해당됩니다.
* 제공된 재료를 볶거나 삶는 등 별도의 조리를 거친 이후 섭취하는 제품이라면 간편조리세트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 관련 고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식약처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3-2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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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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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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