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에 널리 분포해 있는 “크로노박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고령자에게는 위험 할 수 있습니다.
- 분유, 허브티 등 분말·건조 제품에서 생존 가능
-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고령자에게 치명적
발열, 식욕저하, 처짐, 설사 등의 장염, 심하면 괴사성 장관염, 뇌수막염, 패혈증 등을 유발
◆ 물을 탄 분유는 바로 수유해요! (2시간 이내)
- 오염된 분유에서의 크로노박터 증가량 : 5시간 후 약 160배 증식!
수유를 위해 제조된 분유(37°C)에서 2시간 후 급격히 균이 증식하기 시작하여 5시간 후 약 160배 증식 했습니다.
◆ 크로노박터, “이렇게 예방해요!”
① 분유 제조, 수유 및 수유용품 취급 전,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② 젖병, 계량 기구 등 분유 수유 용품은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세척, 살균 후 사용해주세요.
③ 분유는 청결한 곳에서 70°C 이상의 물을 이용하여 제조하세요
* 크로노박터는 70°C 이상의 온도에서 사멸해요.
Tip. 흐르는 물에 식힌 후 수유하여야 화상을 입지 않아요!
④ 제조한 분유는 되도록 바로 수유(2시간 이내)하고, 남은 분량은 재사용하지 말고 버리세요.
⑤ 바로 수유하지 못할 경우, 꼭 5°C이하에서 냉장보관, 24시간 이내에 수유하세요.
Tip. 분유를 따듯하게 하는 시간은 15분 이내, 재가열한 분유는 2시간 이내 수유해요!
잊지 마세요! 분유는 섭취하기 바로 전 70°C 이상의 물로 제조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