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청춘의 고민’
20대 청춘, 가장 큰 고민은 군 입대와 진로 (학업, 취업)
“군에 갔다 와서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지금 배우고 있는 일... 입대하면 못하겠지...?”
◆ 취업맞춤특기병은?
- 입영 전에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
- 군복무 중 기술경력을 쌓은 후 전역하면 취업 등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 각 부처가 협력해서 입대가 취업이 되도록!
- 입영 전
• 병무청 : 1:1 병역진로설계와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선발
• 고용노동부 : 적성·진로에 맞는 기술훈련 제공
- 복무 중
• 국방부 : 해당분야 기술병 복무를 지원
- 전역 후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 전역 후 취업지원
◆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입대가 곧 취업...?”
병무청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기술훈련, 군복무, 취업까지 지원
- 모집입원 자격확대
- 체계적 복무지원 취업역량 제고
- 유관기관 협업 전역자 취업지원 강화
- 전략적 홍보, 국민 인지도 제고
◆ 취업맞춤특기병 이렇게 하면 된다!
- 지원 자격은?
18~24세 고졸이하(대학중퇴 포함), 현역병 입영대상
폴리텍·방통대 재학·졸업자 지원가능
- STEP
1. 지원하기 : 병무청 누리집 또는 지방병무청 「군지원·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2. 상담받기 : 병역진로설계 및 기술훈련·군 복무 분야 추천
3. 기술훈련 이수 : 적성·진로에 맞는 기술훈련 이수 (훈련비 지원)
4. 입영 / 취업 : 기술훈련 관련분야 기술병 입영 또는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5. 군 복무 : 기술병 복무, 기술숙련 등 자기개발
6. 취업 : 취업컨설팅 및 매칭, 채용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부처협업으로 추진 중인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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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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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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