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기 걱정 덜고!
서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지역경제 지키는!
2021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알려드립니다.
◆ 장바구니 물가걱정 더는 넉넉한 명절
- 농·축·수산물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16대 성수품 공급 평시대비 1.4배 확대(’20년 1.3배) 및 1주일 조기 공급(추석 3주전)
• 계란·소·돼지고기 쌀은 수입확대 등 추가 대응 추진
- “가격·원산지·위생”분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성수품·선물세트 가격 알뜰소비정보 제공 확대
• 원산지 관련 부정유통행위 특별단속 실시
• 성수품 및 수입먹거리 관련 위생점검·관리 강화
- 하반기 중 핵심생계비 절감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보금자리론 서민우대프로그램 추석 직후 시행(9.27~)
• 휴대폰 구매 시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추진(15→30%)
◆ 서민·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 소상공인·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전방위 지원하겠습니다.
• 재정 :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이상 지원목표
• 세정 : 부가세·종소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금융 : 명절 전후 41조원이상 신규 금융지원
• 기타 :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
-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2차 추경 일자리사업 본격 채용(9월초~)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9월~)
- 취약계층 생계지원확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버스·택시기사 지원금 등 2차 추경 소득지원사업 신속 추진
• 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1개월 조기지급(9→8월말)
• 연휴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속 제공
- 명절 계기 소외계층에 나눔과 배려를 확대하겠습니다.
• 추석맞이 기부캠페인 전개 및 다양한 기부 인센티브지원
• [공직자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시행(우리 농축산물 구매 → 취약계층 전달)
◆ 국민이 안심하고 보내는 안전한 명절
- 추석 중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 추석연휴 전까지 국민 70%(3,600만명) 1차접종 완료 목표
• 선별진료소(260개소) 정상운영 및 임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 코로나19 치료병원(139개소) 및 생활치료센터(79개소) 상시 운영
- “온택트 명절”을 지원하겠습니다. (※방역상황 보아가며 추진)
• ‘온택트 명절 보내기 프로그램’ 교육
• 국공립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 통합제공
• 추석연휴 무료 영상통화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데이터 제공(50GB) 등
- 재난·재해 등 부문별 안전관리에 빈틈 없도록 하겠습니다.
•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2·4주 수요일) 운영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 1,200개소 특별안전점검 추진(9.1~22)
◆ 방역과 조화 속에 지역경제 지키는 든든한 명절
※모든 오프라인 행사는 방역상황 보아가며 추진
-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30% 할인, 최대 2만원) 등을 집중활용하여 추석맞이 대대적인 할인행사 개최
(추석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우체국쇼핑 선물대전)
- 비대면 중심 전통시장·골목시장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9월 중 비대면 외식 할인쿠폰(200억원) 재개
• 온누리상품권 지원확대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 방역 안정 시 취약부문 내수복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국민지원금 및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준비
• 소비쿠폰·바우처 사업재개 시 세부추진계획 마련
• 대규모 소비행사(코세페, 크리스마스마켓 등) 개최 검토
추석, 서민생활 안정기반을 공고화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년내일채움공제 5년…만기 가입자 10만명 돌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