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지진안전주간입니다.
지진 행동요령을 미리 알아두세요!
◆ 지진·지진해일 행동요령은?
“지진·지진해일 행동요령 네 가지는 잊지말고 꼭 기억하세요!”
①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밑!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꽉 잡아요.
②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 엘리베이터는 사용 금지
③ 안전한 대피 장소는? 야외 넓은 곳!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 야외 넓은 공간으로 대피
④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높은 곳! 해안, 하천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은?
-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다리를 꼭 잡습니다.
-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 이용 금지)
- 대피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지진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은?
- 해안가에서 지진을 느꼈다면?
곧 지진해일이 올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해안이나 하천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나 높은 곳으로 대피하되, 시간이 없다면 주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합니다.
- 대피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지진해일은 수 시간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으므로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높은 장소에서 대기합니다.
◆ 지진안전주간 온라인 캠페인
지진안전 공모전의 수상작과 상황·장소별 지진 행동요령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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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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