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은 31.3조원으로 올해 대비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
- 창업지원 22.4%
- 고용서비스 17.6%
- 직업훈련 13.4%
- 직접일자리 6.9%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5%
- 고용장려금 -3.6%
<일자리 사업 177개>
• 직접일자리 30개
• 직업훈련 44개
• 고용서비스 41개
• 고용장려금 26개
• 창업지원 26개
• 실업소득 유지·지원 10개
1. 청년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 청년 일·경험 취업기회 확대(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 미래유망기업 청년채용지원(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 청년지원정책 체감도 향상 등
2. 미래 경제구조를 선도하는 혁신형 인재 양성
• 산업구조변화 선제 대응(노동전환특화 공동훈련센터)
•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 창업기업 지원 확대 등
3. 여성·중장년·장애인의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여성(육아휴직 급여지원 확대)
• 중장년(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신설)
• 디지털 기초역량 및 경력설계 지원 등
4. 고용안전망 확충, 민간 일자리 보완(직접일자리) 노력 지속
• 국민취업지원제도(’22년 60만명)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설
•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 신설
• 취약계층 직접일자리(104.9만명) 지원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