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토제닉 식단,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이란?
•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합니다.
* 참고문헌
1. 오현우·안재희 전대원, “저탄수화물고지방 다이어트와 지방간의 관계 : 통념과 진실”, 「대한내과학회지」 2017. 제92권(제2호). p112-117
2. Sinha SR, Kossoff EH. The ketogenic diet. Neurologist 2005;11:161-170
◆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은 안전성에 문제 없나요?
•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의 자문 결과, 일반인이 키토제닉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 지방의 과다한 산화로 혈중 케톤체가 상승해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또는 영양 불균형 등 부작용과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간광고검증단 :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키토제닉 식단을 이용한 식이요법이 체중감량에 효과는 있나요?
• 일반적으로 총 칼로리의 섭취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단기간 섭취 시 체중감량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식이요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우며 정상적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 요요현상이 발생해 처음 체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키토제닉으로 표시 광고한 제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도시락 등 즉석식품류, 빵류, 식용유지, 초콜릿가공품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에 ‘저탄고지, 저탄수화물’의 용어를 사용하여 지방과 탄수화물의 비율 차이를 형식적으로 내세우거나 총 섭취열량을 감소시켜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 일반 식품 등에 ‘키토제닉’, ‘케톤식’ 등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식품학·영양학·축산가공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 또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환자 치료식단이 다이어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 일반 식품을 통해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 체중조절은 섭취·소비 칼로리의 균형과 균형 잡힌 영양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체중 조절 시 특정한 식이 제품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품의 영양성분표시 등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선택하고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체중 조절을 위해 의약품 사용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키토제닉 등’ 부당한 광고불법행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식품 등의 부당 광고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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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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