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 캠페인] 생활방역 연계 식중독예방 철저
- 출근 시, 체온측정과 건강상태 확인·손세척 철저
- 조리 중 마스크,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등 착용
※ 화장실 사용 및 외부출입 시, 조리용 앞치마 착용 금지
- 식사 전·후에 식탁·의자, 출입문 손잡이 등 손 접촉이 많은 표면 주기적 소독
※ 조리 전·후 조리실 청결 관리
- 덜어먹기 수저 및 그릇 등 제공
<뉴스TIP>
실천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위드인뉴스, 2021.08.18)
제1수칙 :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쉬기
제2수칙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 두기
제3수칙 :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제4수칙 :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제5수칙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