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A씨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코로나19 확진된 이후 A씨를
포함한 다른 동료 2명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를 보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 이 경우에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Q.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
A. YES
일하다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은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 비 보건의료 종사자
•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죠?”
역학조사 과정에서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의 전염경로가 일치할 것
- 업무수행 중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것
-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산재로 인정이 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코로나19 산재로 인정될 경우 격리 등 치료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비와 관련된 요양급여, 기타 해당 사유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회사에서 가정에서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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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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