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경형 SUV 캐스퍼 양산 1호차 생산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지역 노·사·민·정이 2019년 1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양산을 시작한 것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설비를 100% 국산화하고 다양한 차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또 스마트 공장 설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고용인원 505명 중 470명(약 93%)을 지역 인재로 채용,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양산 시작은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일자리 모델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지역경제 재도약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포함한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경제주체 간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개 지역이 선정돼 8,600여억원의 투자를 유발하고 1,140여명을 고용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5개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1조 8,500여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