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우리동네 영웅을 소개합니다.
▶ 우리동네 영웅이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자원봉사자,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및 공직자 등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우리동네 영웅’을 발굴하여 매월 소개합니다.
[우리동네 영웅] 우리동네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
_광주시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최영자
* 주요공적
- 취약계층 대상 식료품·안심꾸러미 전달 봉사
- 봉사단체와 연합해 마스크 4만장 제작·배포
- 외부활동 어려운 어르신 안부묻기·반찬 전달
- 농촌 일손돕기·주거환경개선 집수리 봉사
[우리동네 영웅] 모두가 행복한 세상 꿈꾸는 ‘취약계층 지킴이’
_광주시 동구 지산2동 주민자치회 안병락
* 주요공적
- 수제 면 마스크 제작, 지역 초등학생·취약계층 전달
- 어르신 생신상 꾸러미 등 취약계층 반찬나눔 참여
- 마을기업 육성사업 선정 추진, 일자리 창출 기여
-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및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
[우리동네 영웅] 지역공동체 온기 담은 ‘사랑의 도시락’ 배달
_광주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양영심
* 주요공적
- ‘식품꾸러미’, ‘사랑의 도시락’ 등 무료급식 봉사
- 예방접종센터 어르신 이동보조·문자표 작성 등 봉사
- 코로나19 대비 사회복지시설·기관 정기적 방역실시
- 무더위 쉼터, 공원 이용객들에게 얼음물 나눔 전개
[우리동네 영웅] 코로나19 철통 방역으로 주민불만 해소
_완주군 봉동 여성의용소방대 국인숙
* 주요공적
- 다중밀집지역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전개
- 예방접종센터 고령자 예진표 작성 및 부축 봉사
-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매월 1회 방역
- 코로나19 극복 어르신들 삼계탕 식사 전달
[우리동네 영웅] 코로나19 위기, 나눔으로 극복해요
_군산시 수송동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김성오
* 주요공적
- 취약계층 ‘찾아가는 우리동네 세탁소 사업’ 추진
- 코로나19 위기 가정에 ‘친정엄마 반찬봉사’ 실천
- 가게 기부금으로 불우 이웃 나눔 ‘착한가게’ 추진
- ‘나눔 붕어빵’ 직접 만들어 저소득 주민에 전달
[우리동네 영웅] 심폐소생술로 할머니 생명 구한 이장님
_전북 장수군 산서면 시장마을 이장 이희술
* 주요공적
- 백신접종 마을주민 인솔 및 고령자 부축봉사, 의식불명 할머니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
- 불우이웃 성금 전달·관내 독거노인 방문 봉사
- 주민들과 행정 가교 역활 및 이장단 화합 도모
[우리동네 영웅] “우리는 보성 지키는 마스크 의병단”
_보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이영미
* 주요공적
- 군민 대상 보성군 마스크 의병단 봉사자 모집, 84세 할머니도 제작 참여 취약계층에 전달
-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 4만매 군민 무료 배포
- 단기 체류 대상 외국인 근로자 마스크 전달
[우리동네 영웅] 땅끝마을에서 활짝 핀 ‘이웃사랑’
_해남군 여성자원봉사회 박미성
* 주요공적
- 버스터미널, 시내버스 내부 소독 등 방역 전개
- 어르신 반찬봉사, 안부묻기 등 취약계층 봉사
- 해남 배추농가 살리기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 예방접종 거동불편자 및 어르신 안내 봉사
[우리동네 영웅] “이웃의 고통을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_여수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진석
* 주요공적
- 상가·저소득 가구, 경로당 등 지속적 방역 활동
- 지난해 구례 수해지역 생필품 전달 및 방역 봉사
-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청장년 및 청소년 지원 앞장 ‘밑반찬·혼밥 꾸러미’ 제공 및 입학 축하금 전달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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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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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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