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와요 시장’ 배달앱 최대 40% 할인 받고 2시간 내 집 앞 배송까지!
기간 : 9월 1일 ~ 9월 19일
- 신선한 국내산 농축산물 30% 할인
-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이용 시 10% 추가 할인
할인 한도 확대
- 개인이 한 주간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
10,000원 → 20,000원으로 상향
온라인몰 추석 성수품 10종 할인대전
최대 20% 할인
기간 : 9월 1일 ~ 9월 22일
- 할인품목 : 추석 대표 성수품 농축산물 10종
- 참여업체 :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수산 창업기업
전통시장 추석 성수품 할인대전 1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기간 : 9월 6일 ~ 9월 19일
- 총 구매 금액이 1만 7천 원 이상~3만 4천 원 미만일 경우 → 5천원 환급
- 총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일 경우 → 1만 원 환급
전통시장 추석 성수품 할인대전 2
1인당 월 최대 4만 원 할인
기간 : 9월 1일 ~ 9월 22일
-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 구매하여 사용 가능
- 최대 20만 원 상품권 구매 시 총 4만 원 할인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1만 원 이상 상품 구매 시 무료 배송
기간 : 9월 8일 ~ 9월 26일
- 무료 배송 : 온라인 쇼핑몰 내 1만 원 이상 전통시장 상품 구매 시 배송료 지원
- 추첨 이벤트 :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으로 쇼핑몰별 추첨 이벤트 진행
(자체 포인트 또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증정)
- 참여 업체 :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 시장, 모두의 장날, 장바요, 위메프, 우체국쇼핑
온누리상품권 구매 혜택 활용
지류 상품권 10% 할인
기간 : 9월 1일 ~ 한도 소진 시까지
- 월 할인구매 한도 확대 : 기존 5% 할인 → 10% 할인
월 50만 원 까지 구매 가능 (현금 결제)
-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통한 환급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소득공제율 40% 적용
- 상품권 구매처 :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16곳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