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은 코피아
저는 개발도상국의 대표 농업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실증·보급해
현지의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이에요.
#작전명 K농업전파
저는 지난 2009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아시아 8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5개국, CIS 2 개국 등
총 22개국의 센터에서 현지 맞춤형 사업을 시행하며,
한국의 우수 농업기술을 전하고 있어요. (’21년 기준)
[대표성과]
#우량종자 시범마을
@필리핀에서는 4개 지역에 벼 우량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벼 우량종자 선별·파종·육묘·이앙 기술을 개발·보급했어요.
그 결과, 벼 수확량은 ha당 18.4% 상승했고
농가소득은 무려 30.0% 늘어나는 성과를 얻었답LI다!
@케냐센터에서는 ‘토종닭’과 ‘바이러스 없는 씨감자’의
사육 및 재배가 가능한 우량종자 시범마을을 조성했어요.
양계 시범마을의 닭 생존율은 3.4배, 소득은 3.6배이상 늘고
씨감자 시범마을의 생산량은 3.9배, 소득은 4.4배 증가했답니다!
#나누면 힘이 돼요
이외에도 매년 KOPIA 사업국의 공무원, 농업인 등을
국내로 초청해 다양한 농업기술교육을 전하고,
국내 청년들을 선발해 현지 연구보조원으로 파견하는 등
글로벌 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한류 주인공 나야 나
저는 지난 12년간의 해외 농업기술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파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신규 센터를 개소하고,
시범마을 사업을 기존 5개에서 8개로 확대하는 등
농업한류의 주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답니다!
#월클 인증 K농업
이렇게 개발도상국 농업·농촌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지난 12년간 열심히 달려온 결과!
OECD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정부 혁신 우수사례’에
저 KOPIA가 선정되었어요!! 모두 축하해주세요!!
대한민국 농업국가대표 KOPIA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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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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