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돌보시던 아버님께서
최근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상황이라
어머님을 돌볼 형편이 어려워졌네요.
시부모님이 같이 받으실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있을까요”
_보건복지 정책추천 이벤트 사연공모 정○옥 님
[‘방문요양 서비스’ 추천합니다♥]
요양보호서(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청소, 세탁, 말벗 등)
• 지원 내용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제공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
[종일 방문요양]
중증치매환자(장기요양 1~2등급)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
*연간 8일 이내(하루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 신청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