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더욱 편하게!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긴밀하게!
◆ ‘규제입증책임제’ 개선 주요사례
1. 부산 동래구 - 수수료 징수 방법 다양화 (연내 개정 추진)
(기존)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구(區) 수입증지’로 납부
(개선)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허용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
2. 인천 미추홀구 -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21.5.17. 개정완료)
(기존)
조례상 벤처기업의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 범위에서 분납허용
(개선)
법령 개정에 맞게, 벤처기업의 100만원 초과 대부료에 대해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로 확대함으로써 기업 부담 완화
3. 제주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제출기한 연장 (21.7.9. 개정완료)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 기한을
공람 마감일로 규정
(개선)
공람기간 경과 후 7일 이내까지
주민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주민 권익 보호 및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 마련
4. 인천 - 항공산업 범위 확대 (21.6.4. 개정완료)
(기존)
항공산업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항공관련 신사업 확장과 지원이 곤란
(개선)
항공산업 개념 확장을 통해
‘항공우주산업’, ‘드론산업’, ‘항공 제조 및 서비스 산업’ 등 포함
항공산업 관련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5. 울산 동구 -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금 상환방식 확대 (21.6.24. 개정완료)
(기존)
지자체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
상환 시 2년 거치 일시상환만 가능하도록 제한
(개선)
분할상환 허용, 상환기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 완화
6. 경기 하남시 -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신청자격 완화 (연내 개정 추진)
(기존)
하남시에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할 경우
하남시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 의무
(개선)
의무거주기간 5년 삭제
(*단, 하남시 거주조건 유지)
사업 활동 보장 및 농어민 직영매장 활성화
7. 경남 창원시 - 공용차 우선구매 대상 확대 (연내 개정 추진)
(기존)
공용차량 교체, 구입 시 친환경차량 우선구매
그 대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만 한정
(개선)
한정대상 삭제를 통해
다양한 친환경차량 구매 허용함으로써
미래 자동차 산업발전 대응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촉진
자치법규 정비제도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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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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