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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지방교육재정 효율적 활용 노력

10월 7일 조선일보 <예산 남은 교육청, ‘묻지마 지원금’ 4700억 뿌렸다>, <초중고생 3분의1 줄었는데 교육청 예산 2.4배로 늘어>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2021.10.0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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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지방교육재정 효율적 활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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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시도교육청 재정이 남아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스마트기기 보급을 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렸어야 할 급식, 대면수업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보전해주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청별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ㅇ 단순한 현금성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해당 지원금이 교육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 용도로 용처를 제한한 선불카드 방식 지원, 문화예술체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등

□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일상에 자리 잡은 온·오프라인 융합교육(블렌디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교과서 및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가 절실하며,

ㅇ 일본, 영국 등 해외 각국 또한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책적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 (일본 “GIGA 스쿨”) 교내 와이파이존 확대, 1인 1단말기 보급,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추진(’19년 말 발표한 추진 목표를 ’23년에서 ’20년으로 앞당겨 추경 예산(2,292억 엔) 편성)

□ 또한 남는 재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불용액*의 경우,

*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률) : (’16)1.8조 원(2.7%) → (’17)1.9조 원(2.78%) → (’18)1.8조 원(2.4%) → (’19)1.8조 원(2.1%) → (’20)1.7조 원(2.0%)

ㅇ 시설사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시설비 잔액, 예상하지 못한 휴직·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예비비* 집행잔액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단순한 남는 재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도 함께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ㅇ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증가, 특수 및 사서·보건·영양교사 등 법정 확보율을 달성하지 못한 비교과 교사 확충 요구 등으로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수요는 즉각 감소하지 않습니다.

□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본예산) : (’21) 53.2조원 → (’22) 64.3조원(정부안, +11.1조원)

ㅇ 그간 지방교육재정 세출 중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ㅇ 이번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및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을 대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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