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Q.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①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②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 ’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③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Q.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 손실보상 산식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로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10.27~)
- 오프라인 신청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3~)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11.10~)
- 오프라인 신청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1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별지 제1호 서식
Q.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
Q.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 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간별 운영계획(안)>
- 법 개시 이후 간단 안내
기간 : 10.8.(금)~10월 말
인원 : 50~100명
- 신속보상 후 문의 집중기간
기간 : 10월 말~11월 말
인원 : 800~1,000명
- 일반민원 기간
기간 : 11월 말~12월 말
인원 : 100명
* 기간 등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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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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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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