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캠핑 트레일러 운전 시 주의사항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캠핑 트레일러 운전 시 주의사항은?

  • 달리는 우리 집,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운전 시 주의사항
  • 캠핑 트레일러 견인 허용 중량은?
  • 캠핑카 운전을 위해 필요한 면허는?
  • 캠핑 트레일러 사용방법 1. 연결하기
  • 2. 확장형 사이드미러 활용하기
  • 3. 트레일러 브레이크 연결 체크하기
  • 달리는 우리 집,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운전 시 주의사항
  • 캠핑 트레일러 견인 허용 중량은?
  • 캠핑카 운전을 위해 필요한 면허는?
  • 캠핑 트레일러 사용방법 1. 연결하기
  • 2. 확장형 사이드미러 활용하기
  • 3. 트레일러 브레이크 연결 체크하기

달리는 우리 집,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운전부터 연결까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캠핑 트레일러 견인 허용 중량은?
750kg 미만은 견인 차량에 허용된 면허 적용!
750kg 이상이면 1종 특수면허 필요!

캠핑 트레일러를 차량과 연결하기 전에 총 차량 중량과 견인 허용 중량 및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캠핑카 운전을 위해 필요한 면허는?
- 일반승합차 등을 개조한 캠핑카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운전해야 한다면, 소형견인차 면허 필요!

캠핑 트레일러 사용방법
1. 연결하기
- 차량 연결 장비에 그리스를 바른 후 트레일러 연결
- 케이블과 체인 등을 연결하고 분리 체인은 교차한 후 적절한 길이로 끌리지 않게 조정
- 전기 케이블 연결 후 차량과 트레일러의 표시등이 작동하는지 확인(방향 지시등, 미등, 브레이크 등)

2. 확장형 사이드미러 활용하기
차량보다 폭이 넓은 트레일러를 견인할 경우 확장형 사이드미러 필요!
차선변경, 회전할 때 보여야 해요.

- 일반 사이드미러는 차선 변경이나 회전, 후진할 때 사각지대가 생겨 문제 발생 
- 넓은 거울이 없다면 확장 사이드미러를 구입해 부착 가능

3. 트레일러 브레이크 연결 체크하기
출발 전 트레일러 브레이크 작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운행 중 사고 위험이 있어요!

- 트레일러 브레이크를 걸고 차량을 천천히 전진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 트레일러가 조금 움직인 후 작동될 수 있으니 이동하며 체크 
- 작동되지 않는다면 배선 연결, 트레일러 브레이크 컨트롤러 설정 등 다시 확인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