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
매달 마지막 주간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시설 무료로 이용하세요.
[문화가 있는 날]
- ‘문화가 있는 날’이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해당 주간 포함)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날
-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전국의 2천여 개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 입장 가능
- 직장인도 퇴근 후 이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문화시설은 야간개방
[참여 문화시설 및 혜택]
- 영화
•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 오후 5시~9시, 5,000원~6,000원
- 공연
• 연극·뮤지컬·무용 등 공연할인
• 특별프로그램 운영
- 전시
•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전시시설 무료·할인, 연장개관
- 도서관
• 도서 대출권수 확대
• 특별프로그램 운영
- 문화재
• 경복궁·창덕궁·창경궁·종묘·조선왕릉 등 무료개방
- 스포츠
• 프로스포츠 할인 및 특별 이벤트
▶ 우리동네 참여 문화시설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에서 ‘참여문화시설’을 클릭하면 지역, 기간, 시간 등에 따라 원하는 문화시설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전국문화지도' 에서 확인하기
[올 가을, 대학로에서 즐기세요!]
10월~11월 추천 문화생활
‘웰컴대학로’는 우리나라 대표 공연관광 축제로 넌버벌 퍼포먼스, 전통 공연,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 추천! 웰컴 시어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하나의 공연장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만나 보는 프로그램
• 뮤지컬 <더 라스트 맨> 10.14(목)~10.17(일) 서강대학교 공연예술센터 2관
• 뮤지컬 <어린 왕자> 10.9(토)~10.24(일) 서강대학교 공연예술센터 1관
• 연극 <올모스트 메인> 10.21(목)~10.24(일) 서강대학교 공연예술센터 2관
•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10.30(토)~11.14(일) 서강대학교 공연예술센터 2관
• 뮤지컬 <블랙 메리 포핀스> 11.2(화)~11.28(일) 서강대학교 공연예술센터 1관
이 밖에도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웰컴대학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문화가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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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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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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