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1. 영아수당이 무엇인가요?
- 매월 30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22)30만원 → (’23)35만원 → (’24)40만원 → (’25)50만원
Q2. 영아수당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동발달에 중요한 0~1세에 주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 (양육수당)만 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VS (부모보육료)만 0~1세 49.9만원
** 부모의 양육방식 선호 : 가정양육 만 0세 98.6%, 만 1세 85%(’18년 보육실태조사)
Q3. 2022년 전후 양육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현재 보육시설 미이용자는 가정양육수당(0세 : 월 20만원 / 1세 :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자는 보육료 바우처(0~1세 : 월 50만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으로 통합되어 지원됩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0~1세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 0~1세는 월 5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0~1세는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 발생)
Q4. ‘영아수당’으로 앞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 단기적으로는 부모의 양육선택권 보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생 초기 집중지원을 통해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정양육과 시설 보육 사이에서 부모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휴직 등 부모의 양육시간 투자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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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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