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괴롭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 NO!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 이렇게 개선됩니다.
-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
(현행) 이동전화 3회선
(개선) 유선전화 5회선, 법인전화 종사자 수로 제한
-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전체를 이용정지
(현행) 스팸 이용된 전화번호 정지
(개선) 확보한 전화번호 전체 이용정지
-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불법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수사 등 법 집행 강화
(현행) 불법스팸 추적 7일 이상
(개선) 2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 차단
-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서민대출 등 금융회사 사칭 불법스팸 즉시 차단
(현행) 이동전화 3회선
(개선) 유선전화 5회선, 법인전화 종사자 수로 제한
-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현행) 안드로이드폰 간편신고
(개선) 모든 휴대전화에서 스팸신고
-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과태료
(개선)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과태료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세요!
- 불법스팸신고센터 ☎118
- 금융감독원 ☎1332
- 경찰청 ☎112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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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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