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는 크게 이식형과 비이식형의 두 종류로 나뉘며 본 카드뉴스는 비이식형 보청기에 국한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청기란?
소리를 증폭하고 공기전도 방식으로 전달하여 난청인의 청음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 보청기 유형
① 귀걸이형 ②귓속형 ③외이도형 ④고막형
◆ 올바른 사용방법
① 나에게 적합한 유형 선택(의사의 처방 및 상담 후)
② 보청기 착용 후 적응기간이 필요(점차 시간을 늘리는 것을 권고)
③ 정기적으로 보청기를 조정(전문가를 통한 피팅)
◆ 사용 시 주의사항
① MRI 검사 시 보청기를 빼주세요! 강한장기장은 보청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처음 보청기 착용 시 운전 또는 정밀기계 작동 등을 삼가해 주세요! 일시적으로 어지럼증,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음질에 영향이 있을 시 다른기기와 멀리두세요. (예: 휴대폰, 라디오 등)
④ 귓속 삽입형의 경우 중이염 발생에 주의하세요.
귓속습진, 중이염, 알레르기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 또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보청기 대신 음성증폭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음성증폭기는 난청이 아닌 일반인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전자제품입니다.
출력이 높은 음성증폭기는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