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을 위한 다양한 경제이야기 지금부터 집-중!
임산부 위한 경제 곱하기 TIP을 알려줄게요!
1. 임산부라면! 다양한 서비스 받기!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니!”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맘편한 임신)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여 임산부의 편의를 제고합니다.
* 엽산제, 철분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요가 프로그램으로 엄마도 아이도 함께 건강하기!
“마음이 편안해지네~”
#임산부 순산요가교실 운영
임산부에게 체계적인 요가를 제공함으로써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 출산에 필요한 호흡과
동작을 가르쳐 순산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3. 편하게! 안전하게! ‘비대면 숲태교’ 하기!
“비대면 태교로 안전하게!”
#비대면 숲태교
임신부들의 비대면 태교를 위해 온라인 숲태교 체험을 지원합니다.
* 숲태교 : 아름다운 풍경이나 소리 및 피톤치드 등 산림의 다양한 치유 인자를
활용해 자연 속에서 엄마와 태아가 함께 정서적, 신체적으로 교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