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11월 11일 시행] 「건축법」
오피스텔 등의 재건축 활성화
• 오피스텔 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결의*가 있으면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
[11월 18일 시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호대상장애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
[11월 19일 시행]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근거 마련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규정
•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 근거 마련
[11월 19일 시행]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함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보호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