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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 사적모임 제한 편

2021.11.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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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 사적모임 제한 편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Q&A 핵심정리 사적모임 제한 편
  • 사적모임 제한은 몇 명까지이며 예외는 있나요?
  • 사적모임 예외 대상인 가족의 범위에 등본상 동거인도 포함되나요? 증명은 어떻게?
  •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회사에서도 적용받나요?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Q&A 핵심정리 사적모임 제한 편
  • 사적모임 제한은 몇 명까지이며 예외는 있나요?
  • 사적모임 예외 대상인 가족의 범위에 등본상 동거인도 포함되나요? 증명은 어떻게?
  •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회사에서도 적용받나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관련 Q&A 핵심 정리

공통
Q. 사적모임 제한은 몇 명까지이며, 예외는 있나요?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규모 4명으로 제한

또한 다음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주말·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포함, 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가족 모임
Q. 사적모임 예외 대상인 가족의 범위에 등본상 동거인도 포함되나요? 증명은 어떻게?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 거주 가족으로 판단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동거가족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직장
Q.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회사에서도 적용받나요?

-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은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기본 방역수칙 준수 전제)
하지만 회사 내 모임이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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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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