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 악취가 심각하다?
[추진배경]
• 과잉사육 문제로 가축분뇨 발생량은 증가하고 축산악취 민원도 증가!
• 토양양분 공급 과잉 등으로 축산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은 전체 농업의 46%를 차지
[그러나,]
“가축분뇨의 탄소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는 필요하지만,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거나 악취 우려로 설치 반대!”
“기존 퇴액비 시설 사업자들은 에너지화 관련 기술 부족으로 시설 전환을 기피!”
▶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이 필요해요!
[추진내용]
-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설치 시, 주민 이익공유 방식의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 농산물 건조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추진
- 고체분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도입
현대제철과 우분 고체연료 공급 합의
▶ 가축분뇨, 똥이 아닌 돈(에너지)으로 만듭니다!
- ’10~ ’20년까지 6개소에 불과하였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5개소 신규 추진!
* ’21년 2개소, ’22년 3개소 신규 추진 및 예정
-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도입으로 연간 136천톤의 퇴비 에너지화
*우분 퇴비 발생량의 1.1% 수준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극행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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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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