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3차 사전청약 접수 예정!
Q.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11.18(목) 0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이 게재됩니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자세한 사항을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또한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Q.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요?
-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이하 수준입니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한다면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분양가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Q.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66만㎡ 이상)>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 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 서울 또는 인천(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 그 외 지구
• 기본조건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기본조건과 동일
• 우선공급 조건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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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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