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요리 좋아하신다면? 주목하세요.
달걀은 냉장고 필수 식재료 중 하나로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프라이 등 맛도 좋고, 활용도도 높은데요.
이제 더욱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등 관련 정보 함께 볼까요?
◆ ‘달갈 선별·포장’ 유통 제도가 달라집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선별·포장 여부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란?
HACCP 적용 식용란 선별포장업소를 통해 달걀이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되어 믿을 수 있어요.
① 달걀생산 : 농장에서 달걀 생산
② 선별 및 실금 검사 : HACCP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식용에 적합한 달걀 선별
③ 위생처리 : 세척, 건조, 자외선 살균 등 위생적 처리
④ 포장 출하 : 중량 등 규격별 포장 후 출하
⑤ 시중유통 : 소비자가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 구매
◆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제도 시행
- 2021년 11월 1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발급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사본을 제공
*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발급하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최종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
◆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의무 확대 시행
- 2022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용 목적의 달걀에 대해 선별·포장처리 해야함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영업자분들 꼭 확인하세요!]
Q. 식품 관련 영업자란?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① 포장 및 표시가 없는 달걀은 사용하지 마세요.
*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선별·포장된 달걀만 사용하세요.
- 달걀을 구입시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확인
* 2022.1.1.부터는 가정용 달걀 뿐 아니라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조리하는 달걀도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사용 가능합니다.
③ 물세척된 달걀은 꼭 냉장보관(0~10°C)하세요.
- 물세척 여부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냉장보관 대상은 제품 표시사항으로 확인 가능
이제는 가정용 달걀 뿐 아니라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조리하는 달걀도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사용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 29일부터 판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