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통계놀이터’가 국민정책디자인 성과 공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통계놀이터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통계놀이터가 무엇인가요?
- 메뉴 구성안
• 비주얼 통계
• 프로젝트형 통계학습
• 데이터로 말하기
• KOSIS-EDU 소개
어린이들이 통계를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춘 어린이용 통계포털 서비스입니다.
◆ 통계놀이터는 왜 필요한가요?
데이터 리터러시를 위해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래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콘텐츠 필요성이 증가했어요.
어린이가 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익힐 수 있는 어린이용 통계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했어요.
◆ 통계놀이터, 어떻게 설계되었나요?
서비스디자이너, 초등학교 선생님, 통계청이 모여 의견을 내고, 실수요자인 전국 초등학생 21명의 아이디어를 모아 설계되었어요.
◆ 통계놀이터 무엇이 좋을까요?
- 관심 있어 하는 통계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 통계놀이를 통해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 다양한 소통으로 이용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선보여질 통계놀이터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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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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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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