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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Zero 생생학교에서 지구생태시민을 길러요”

탄소중립 중점학교 - 옥서초등학교

2021.12.0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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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Zero 생생학교에서 지구생태시민을 길러요”

  • “탄소Zero 생생학교에서 지구생태시민을 길러요”
  • 옥서초등학교 친구들의 슬기로운 탄소중립 학교생활, 함께 알아볼까요?
  • 탄소중립 중점학교 옥서초등학교를 소개합LI다!
  • 탄소Zero 생생학교를 향해가는 6가지 접근방향은?
  • 공간혁신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합니다!
  •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모두 함께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만듭니다!
  •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해 나갈 거예요!
  • 학교와 아이들이 함게 만드는 탄소중립 중점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 “탄소Zero 생생학교에서 지구생태시민을 길러요”
  • 옥서초등학교 친구들의 슬기로운 탄소중립 학교생활, 함께 알아볼까요?
  • 탄소중립 중점학교 옥서초등학교를 소개합LI다!
  • 탄소Zero 생생학교를 향해가는 6가지 접근방향은?
  • 공간혁신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합니다!
  •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모두 함께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만듭니다!
  •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해 나갈 거예요!
  • 학교와 아이들이 함게 만드는 탄소중립 중점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6월, 교육부를 비롯한 6개 기관은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옥서초등학교는 공모를 통해 전국 초등학교 유일 탄소중립 중점학교가 되었습니다.
옥서초등학교 친구들의 슬기로운 탄소중립 학교생활, 함께 알아볼까요?

탄소중립 중점학교 옥서초등학교를 소개합니다! 
- 비전 : 앎과 삶이 깨어있는 지구생태시민
- 목표 : 기후위기에 깨어 있고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지구생태시민 기르기
- 운영흐름 : 탄소Zero 공간혁신 + 탄소Zero 생생학교
- 운영철학
•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화 조성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스템적 사고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요구하고 지지하는 시민 양성

탄소Zero 생생학교를 향해가는 6가지 접근방향은?
- 학교 숲 탐험
- 채식 급식 메뉴 개발
- 교실 녹화 미세먼지 저감
- 가정 연계 에너지 절약
- 재생에너지 친환경 수송수단
- 자원 순환 정책 제안

• 탄소Zero 생생학교란? 
탄소중립이라는 뜻의 탄소Zero와 생기가 있고 살아 숨 쉬는 학교, 살아있는 배움의 의미를 지닌 ‘생생학교’가 결합된 말

공간혁신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합니다!
- 교실 실내 및 벽면 녹화
푸른 식물 덕분에 우리 학교는 항상 공기가 좋아요!

- 학생 자유발언대 운영
버려지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재활용품을 활용한 만들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 학생 광장 조성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광장은 우리 학교 최고의 장소에요!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모두 함께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만듭니다!
- 환경학습권 보장
- 학교자원순환가게 4R Zero 운영
- 식물식 급식 메뉴 공모
- 학년별 생태시민 교육과정 운영
- 학년말 학교 주변 자연도감 발행

옥서초등학교 친구들은 기후변화를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실천하는 지구생태시민이 되어갑니다.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해 나갈 거예요!
“‘지구환경을 살리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버스킹 공연을 했어요! 너무 즐거워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페트병 재활용 시간, 집중하는 친구들 모습을 보니 뿌듯해요!”
“세계 기후행동의 날 직접 만든 포스터를 전시했어요. 환경을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옥서 자원순환가게가 열리는 날 이에요! 오늘도 손님들로 북적인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한 지구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부는 학교와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중점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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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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