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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2021.12.16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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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소방청,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우수사례
  • 전국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 피난자 시선에 맞춰 유도등 설치기준 개선된다
  • 중형119구급차 추가 확대 배치 등 이송 최적화
  • 소방청, 2022년 국가단위 재난대응체계 강화 중점 투자
  • 산후조리원 등에 물뿌리개 의무설치 등 화재안전 강화
  •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소방의 규제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 소방청,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우수사례
  • 전국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 피난자 시선에 맞춰 유도등 설치기준 개선된다
  • 중형119구급차 추가 확대 배치 등 이송 최적화
  • 소방청, 2022년 국가단위 재난대응체계 강화 중점 투자
  • 산후조리원 등에 물뿌리개 의무설치 등 화재안전 강화
  •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소방의 규제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다섯 마당! 함께 만나 보실까요?

1. 전국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전국을 통합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 전국망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일원화된 통신체계 구성
- 재난상황 정보 신속한 전파 및 일원화된 지휘, 명령 체계 가능
- 음성,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한 입체적 소통 가능
- 전국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 운영센터 3개소, 기지국 17,498 구축, 단말기 24만대 보급

2. 피난자 시선에 맞춰 유도등 설치기준 개선된다
- 복잡·다양화된 현대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해, 위급상황 시 피난자가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도록 유도등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일부개정안 7월 8일 공포·시행

- 피난 시 유도등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추가하거나(수직형),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등 대피 중에도 유도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개정함.

3. 중형119구급차 추가 확대 배치 등 이송 최적화
- 2023년까지 15인승 중형 구급차 104대 전국 확대 배치
- 2026년까지 전국 226개 소방서에 1대 이상 배치 전문적인 구급서비스 제공
- 중형 구급차는 15인승 승합차를 기반으로 넓어진 공간에 다양한 전문 장비의 적재가 가능해 심전도 측정 등 확대된 전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특별구급대의 기본 구급차로 사용되며, 임산부용 구급차로도 활용할 계획임.

4. 소방청, 2022년 국가단위 재난대응체계 강화 중점 투자
※ 지난 해보다 13.3% 증가한 2,501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 재난현장 대응기반 강화
- 국가재난 통합대응체계 기반조성
- 재난대응 사각지대 특수장비 지원 및 국가단위 재난대응역량 강화
- 현장중심 소방정책 과학화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체계적 지원
- 국민밀착형 안전문화 정착

5. 산후조리원 등에 물뿌리개 의무설치 등 화재안전 강화
- 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4일 공포, 내년 2월 25일부터 시행

- 일정규모 이상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포함시켜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등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안전의 관점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소방의 규제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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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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