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4일,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일환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인데요.
‘탄소중립’과 ‘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기도 합니다.
수상태양광 면적은 46만 7천㎡로
합천군화인 매화 형상으로 총17개 블록을 설치
합천댐 저수면적의 1.8%
설비용량과 발전량은 이렇습니다
설비용량 : 41.5MW로 현재 국내에서 발전운영 중인 수상태양광 중 가장 큰 규모
발전량(연간) : 56GWh로 합천군민 4만 3천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양보다 많은 양
수상태양광 기대효과
연간 2만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생산하여, 연간 2만6천톤의 탄소감축 및 미세먼지 30톤 절감의 친환경 효과 발생
‘매화’ 형상을 적용한 블록
합천군의 군화인 ‘매화’를 모티브로 블록을 구성하였으며, 총 17개 블록 중 조망이 잘 되는
4개 블록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에 안전합니다.
‘11’년부터 KEI(한국환경연구원)에서 4차례 환경성 검증 결과
→수질 및 생태계에 영향 없음 확인
먹는물 수질기준보다 강화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
매년 환경모니터링 실시
환경부와 K-water 수상태양광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나갑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사업
환경부와 환경부와 K-water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투자자로 사업에 참여하여 20년간 고정 수익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와 K-water는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 수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