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은 극한의 생존환경과 천적의 위협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바다는 넓고 생물은 다양하니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독 Poison
공격이 최고의 방어란 말이 있듯이 자신을 위협하는 생물을 치명적인 독으로 물리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어, 쏠배감펭, 갯민숭달팽이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독을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합니다.
공생관계 Symbiosis
생존을 위해 서로 돕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말미잘은 흰동가리에게 은식처를 제공하고 흰동가리는 말미잘에게 먹이를 유인해주며 촉수의 찌꺼기를 제거해주기도 한답니다.
보호색 Protective Color
해마, 문어, 갑오징어 등은 주변의 색이나 빛의 굴절을 활용하여 멋진 은둔술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환경을 통해 보호색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리 Group
힘이 없고 작은 물고기들은 무리를 지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어리가 있는데요. 천적이 다가오면 무리 가운데로 모여 서로 조밀하게 뭉쳐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이게 됩니다.
자신만의 생존법을 터득한 해양생물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된 모습들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