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 폐지
감정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부동산평가과, ’21.12)
(현황)
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시 신고 필요
(개선)
자격 등록 및 갱신, 고용신고로도 정보관리가 가능하여 신고의무 폐지
2.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녹색도시과, ’21.12)
(현황)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전용 사무공간 필요
(개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업무가 가능하다면 등록 가능
3. 자동차 튜닝승인 절차 개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정책과, ’21.12)
(현황)
튜닝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필요
→ 승인서 발급 처리 시 평균적으로 10일 소요
(개선)
정형화되고 안전성이 담보된 부품의 처리기한을 1일까지 단축
4. 민간건설공사의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건설정책과, ’21.10)
(현황)
계약 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으나, 건설업체에 납부를 전가하는 관행 빈번
(개선)
인지세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조건에 반영
5. 체육공원 내 국제경기장을 활용한 공익목적 시설 설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녹색도시과, ’21.12)
(현황)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국제경기장 내 설치허용시설 제한
* 국제경기 대회의 성공적 개최, 시설 유지 및 이용자 편의 제공 등 목적으로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의 편익시설 설치만을 허용 중
(개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국제경기장 관련 공익목적 시설을 추가하여 각 지자체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 가능
* (예시) 시청자미디어센터(IT교육 등 방통위 운영시설), 드론정비시설 등
6.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지역표기 삭제
(현황)
건설기계 번호판에 등록관청·용도 등을 함께 표시하여 주소 변경 시 등록번호판을 재발급 받아야 함
(개선)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을 도입하여 번호판 재발급 부담 해소
7. 공공임대 입주자 이주 지원 확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공주택정책과, ’21.12)
(현황)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가 불가능하거나 감점 부여
(개선)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을 위해 규제 완화
- 행복주택 : 대학생·청년 등 이동이 잦은 특성을 감안하여 자유로운 이주를 위해 재청약 제한 삭제
- 통합공공임대 :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타 공공임대에 재입주 신청할 경우 기존 입주자에게 부여되었던 감점 배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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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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