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규제혁신 주요성과를 소개합니다.
1.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 등록요건 완화
(기존)
문화재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각각의 등록요건(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
(개선)
문화재수리실측설계업과 문화재 감리업을 겸유하는 경우에는 등록 요건 중 사무실을 서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1년 11월 시행 예정)
2. 일반동산문화재 반출허가 절차 개선
(기존)
국외 전시를 위해 일반동산문화재를 수출하려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외 전시 여건 등 제약
(개선)
일반동산문화재 반출 신청기한 단축 및 일반동산문화재의 전시를 위한 해외 영구반출의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하고 반출 신청(관세청) 기한을 3개월 전에서 2개월로 줄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21.11월 시행)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기존)
① 국가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건설공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권한을 위임함)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의 경관·조망 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건축높이 기준(행위 허용기준) 등을 설정하여 운영함
(개선)
• 신규 발굴
(생활편의 개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른 태양광 설비를 면적 20㎡으로 설치하는 행위(개별심의구역 또는 천연기념물 중 동·식물 제외)
→ 분묘가 위치한 장소에 높이 3m 이내의 석비(물)를 설치하는 경우
• 역사문화 환경 내 행위기준 명확화
(정합성 개선)
→ 우량농지(개량) 조성 시 흙쌓기 높이 변경(2m → 3m)
흙쌓기 높이를 허용기준 공통사항(절·성토 3m이상 시 개별심의)과 일치
→ 우량농지(개량) 허용면적 기준(최대 1,500㎡) 삭제
→ 지하수 개발 범위를 생업용뿐만 아LI라 농업용도 가능토록 함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개정(’21.9월 시행)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문화재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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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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