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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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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 해양수산부가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정책성과와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발표합니다!

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보고
1.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 해운산업의 세계 선도 경쟁력 확보
- 미래 항만인프라 선제 확충·운영 효율화
- 수출입물류 지원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 지원

2. 어촌소멸 선제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 어촌지역 활성화 본격 추진
-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
- 해양관광 기반 강화 및 항만재개발 활성화

3. 탄소배출과 재해가 없는 해양수산 구현
- 해양수산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수산 안전관리체계 마련

5년 동안 주요 정책성과
1.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가시적 성과 창출
- 해운경쟁력을 회복하고, 해운 리더국가 실현전략, 친환경·스마트화로 미래 도약기반 마련
- 임시선박 투입과 중소기업전용선복 지원으로 물류난 해소 및 우리기업의 수출 신장 뒷받침

2. 수산업 혁신과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
-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자원관리 강화와 친환경·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으로 어업생산성·수출경쟁력 향상 및 생태계 회복
- 어촌뉴딜300, 수산공익직불제, 해양관광·항만재개발 활성화로 어촌·연안경제 활력 제고

3. 해양환경·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기반 조성
- 친환경부표 보급, 해양폐기물 기본계획 수립(’21.5) 등 해양플라스틱 저감과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 기틀 마련
- 해양공간계획법 제정(’18) 등으로 해양공간 선(先) 계획 후(後) 이용체계 확립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확정 등 극지활동 확대 기반 마련

4. 해양안전 관리 선진화 및 해양수산분야 코로나19 극복 기여
- 한국해양교통공단 설립(’19.7) 등 안전 관리 강화로 해양인명사고 48% 저감, 디지털 해양안전 관리 강화
- 방역관리와 경영지원(3.8조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코로나19 이후 대비 해양수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촉진

1.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1-1. 해운산업의 세계 선도 경쟁력 확보
- 1.3만 TEU급 선박 12척의 신속한 설계·건조 지원으로 국적원양선사 경쟁력 제고
- ‘K-얼라이언스’의 영업자산 투자 협력항로 확대지원
-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 추진
- 자율운항 선박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26)을 통해 시장 선점을 위한 상용화 추진

1-2. 미래 항만인프라 선제 확충·운영 효율화
- 자동하역·이송기술 개발,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스마트항만 기술 실증 상용화 추진
-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본격 착수
-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의 항만배후단지 공급
- 로테르담, 바르셀로나·프로볼링고 항만에 해외 공동물류센터 개장

1-3. 수출입물류 지원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 지원
- 임시선박 투입과 중소기업전용선복 지원으로 물류난 해소 및 우리기업의 수출 신장 뒷받침
- 원활한 전략물자 수송을 위해 하역을 적기 지원
- 국가필수선대 규모 확대와 공기업 입찰계약제도 개선 검토

2. 어촌소멸 선제적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2-1. 어촌지역 활성화 본격 추진
- 어촌뉴딜300 신규 50개소 사업착수
-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6개소) 추진
- 청년어선임대 추진
- 공공임대형 양식·마을면허 도입 추진
- 단·장기 주거지원 등 귀어인 주거부담 완화
- 수산공인직불제 대상 확대 
- 특화형 어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등 민간투자 활성화

2-2.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
- 수산식품 클러스터, 위판장 풀필먼트 등 인프라 구축
- 수산물 상생할인과 온라인 K-씨푸드관 확대로 소비·수출 촉진
- TAC 확대 등 자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업인 수용성 제고
-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친환경 양식 전환 가속화

2-3. 해양관광 기반 강화 및 항만재개발 활성화
- 해양치유센터, 해양레저관광거점, 마리나 인프라 신속히 조성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타당성 조사 실시
- 부산항 북항 1·2단계 사업을 적기 추진
- 인천항 영종도 종합관광레저단지 부지 준공 및 1, 8부두 재개발 신속 추진

3. 탄소배출과 재해가 없는 해양수산 구현
3-1. 해양수산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 205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2018년(406만톤) 대비 730만톤 감축한 -324만톤으로 설정
- 갯벌, 바다 생태계 회복 등 블루카본 확대
- 조력·파력을 피롯한 해양에너지 상용화 기술 개발

3-2.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 ’24년까지 친환경 부표전환 완료
- 어구 일제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항·포구 집하장 확충 (76 → 106개소)
- 섬지역 쓰레기 정화운반선 6척 현장 투입
-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 폐기물 One-Stop 해상처리 친환경 선박 개발 추진
- 반려해변 확대
-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내실화
- 국제해양폐기물회의(’22.9.부산) 개최

3-3.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수산 안전관리체계 마련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22.8)에 따라 전국 국가관리무역항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항만잔전점검관 배치
- 어선원 안전·보건관리체계 일원화
- 원거리 어선 위치발신장치 보급 확대
-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국내해역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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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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