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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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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2021 하반기 해양경찰 규제혁신 대표사례
  • 1. 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 혼란은 줄이고 권리는 높이고!
  • 2. 수상구조사 자격증, 더 편하게 발급받고 넓게 활용해요!
  • 3. 어선 승선원 변동신고 이젠 방문대신 모바일로!
  • 4. 함정항공기 건조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겠습니다!
  • 5. 현금만 가능했던 해양오염 방제비용 이젠 카드로 납부하세요!
  • 6. 선박교통관제 해역의 출입신고가 간소화됩니다!
  • 7. 해양수산 수사 관련 모든 서류 한번에 한곳에서!
  • 8. 초소형 위성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 계속되는 해양경찰의 도전을 기대해주세요!
  • 2021 하반기 해양경찰 규제혁신 대표사례
  • 1. 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 혼란은 줄이고 권리는 높이고!
  • 2. 수상구조사 자격증, 더 편하게 발급받고 넓게 활용해요!
  • 3. 어선 승선원 변동신고 이젠 방문대신 모바일로!
  • 4. 함정항공기 건조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겠습니다!
  • 5. 현금만 가능했던 해양오염 방제비용 이젠 카드로 납부하세요!
  • 6. 선박교통관제 해역의 출입신고가 간소화됩니다!
  • 7. 해양수산 수사 관련 모든 서류 한번에 한곳에서!
  • 8. 초소형 위성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 계속되는 해양경찰의 도전을 기대해주세요!

1. 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 혼란은 줄이고 권리는 높이고!
(기존)
수상레저안전법 : 면허·교육·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변경)
수상레저안전법 : 면허·교육·사업· 안전관리
수상레저기구등록검사법 : 등록·검사
→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분리, 수상레저기구의 전문 법률 제정

(효과)
복잡한 법률로 인한 국민혼란 해소
법률 기반의 민주적 통제 및 국민 권리구제 확보
신종 레저기구에 대한 전문적 검증 및 신속한 입법

※ 수상레저기구등록검사법 제정안 국회 상정(21년 4월)

2. 수상구조사 자격증, 더 편하게 발급받고 넓게 활용해요!
(기존)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수상구조사 자격증 해외사용 제한
수상구조사 시험 미응시자 응시료 환불 불가

(변경)
온라인으로 비용 없이 간편하게 자격증 발급 가능
영문자격증 서식 신설로 해외취업 등 사용범위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료 환불

※ 수상구조법 일부개정(21년 10월14일 시행)

3. 어선 승선원 변동신고 이젠 방문대신 모바일로!
(기존)
어선 승선원 신고 차 매년 약 15만회 파출장소 방문

(변경)
선주·선장이 휴대폰으로 직접 승선원 기입·수정 가능

(효과)
약 5만시간 (15만회 X 20분) 방문민원 시간절감

※ 어선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시스템 구축 완료(21년 11월)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21년 11월말 공포예정)

4. 함정항공기 건조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겠습니다!
(기존)
함정·항공기 건조사에 대한 기존 예산집행 규정은 대금 지급이 불충분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난 초래

(변경)
사업초기부터 완료시까지 착·중도금을 연간 배정예산의 100%까지 전액지급 가능하도록 계약특례 마련

(효과)
건조사 경영난 해소,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기대

※ 해양경찰장비법 및 하위법령 제정(22년 4월14일 시행)

5. 현금만 가능했던 해양오염 방제비용 이젠 카드로 납부하세요!
(기존)
해양오염방제 조치기관이 오염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방제비용은 현물·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해 불편 가중

(변경)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민 편의증진 및 영세업자의 금전적 부담 경감

※ 금융결제원·한국재정정보원 협의 및 시스템 완비(21년 9월 1일 시행)

6. 선박교통관제 해역의 출입신고가 간소화됩니다!
(기존)
현행 VTS 신고절차는 과도한 통신보고로 불편 증대

(변경)
안전관리에 불필요한 관제구역 이탈신고 폐지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1년 12월 시행 예정)

7. 해양수산 수사 관련 모든 서류 한번에 한곳에서!
(기존)
해양수산 관련 수사자료 발급을 위해 여러기관 방문 필요

(변경)
해양경찰청에서 수사목적으로 선박관련 등록·자격·검사 등 각종 정보 실시간 조회 및 증명서 7종 발급 가능

(효과)
각 기관 방문없이 경찰서 발급으로 피조사자 편의 향상
충돌·도주선박 발생 시 신속한 정보조회로 피해자 구제
연 5만건 확인문서 생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위험 해소

※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협업 발급서비스 마련(21년 11월 8일 시행)

8. 초소형 위성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목적)
해양신산업 발전
국민일자리 창출
국가해양력 강화

(진행)
최초 해경-군 위성인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기 위해 22년 예산 42억 편성완료, 25년 첫 발사를 목표로 사업추진 중

(효과)
부가가치 유발(7,376억원) 
고용일자리 창출(약 8,687명)  
취업일자리 창출(약 10,654명)
생산유발 효과(약 15,434억원)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규제혁신
계속되는 해양경찰의 도전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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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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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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