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기회 확대
(기존)
산업재산권 심판 중 국선대리인 선임을 원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는 의료수급자만 지원하고 심판 초기에만 선임 신청 가능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간 : 심판청구 후 1개월 또는 답변서 제출 기한 이내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심판 심리 종결 시까지 언제든지 선임 신청 가능
2. 특허 가치평가기관 인증제도 개편
(기존)
10명 이상의 전문 평가인력을 보유한 기관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으로 인증하는 단일 기준 인증제 운영
(개선)
가치평가기관 인증제도를 2단계화하여, 신규 기관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개선
* 1단계 인증 : 5인 이상 / 2단계 인증 : 10인 이상
3. 연차등록안내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기존)
연차등록안내서 등 각종 특허행정 안내문을 출원인, 권리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
* 주소지와 거주지의 불일치 등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개선)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바로 등록료 납부 가능
* 안내문 미확인 시에는 종전과 같이 주소지로 우편 발송
4.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연장
(기존)
특허, 디자인 등 거절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 30일의 청구기간이 짧아 수수료를 지불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많음
(개선)
기존 3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3개월로 연장
청구기간 연장 비용을 절감하고 심판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보장(개정 ’21. 10, ’22. 4. 시행)
5.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
(기존)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소멸을 회복
(개선)
갑작스런 입원 등 ‘정당한 사유’로 요건을 완화하여 특허권, 특허 출원의 회복 요건을 폭넓게 인정(개정 ’21. 10, ’22. 4. 시행)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특허청 규제혁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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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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