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전직 장려수당 꼭! 신청하세요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한 경우 전직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① 취업교육 수료
② 컨설팅 또는 e러닝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 참여
- 취업완료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 →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 1개월 이내 신청 (총 14개월 이내)
[지원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
※ ’22.2월 ~ 예산 소진시까지 (’22년 2월 중 각 교육기관별 모집공고 예정)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공통 : 소상공인 폐업(필수)
- 분할지급
• 1차(구직활동) ①, ②, ③ 중 택1
①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수요특화교육) 수료
②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치유)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③ 취업e러닝교육 + 구직활동인정사업
▶ 지급액 : 40만원
• 2차(취업완료) ④, ⑤ 전체준용
④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⑤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지급액 : 60만원
- 일괄지급
• (취업완료) ①, ②, ③ 전체준용
①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취업e러닝교육 중 택1) 수료
②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지급액 100만원
※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
[지원제외]
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② 가족 및 친인척(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③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⑤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취업한 기업에서 퇴사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⑥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 현재 취업한 기업 취업일 기준 5년 이내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⑦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⑧ 전직 장려수당 신청 이후에 기존사업장(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 해당)을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용불량(채무불이행)으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해당 계좌 소유주(가족관계등록부상 1인) 동반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발급처 : 홈페이지 직접 입력
③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발급처 : 행망 동의 시 생략 가능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⑥ 구직활동 증빙서류 (구직활동시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수료증
⑦ 취업완료 증빙서류 (취업완료시 제출)
※ 근로계약서 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발급처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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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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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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