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 6대 핵심 추진 과제

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주거·교통·지원기능 입지대책 마련

②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7천 세대 공급, 4천 세대 입주

③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 창의진로교육원 준공

④ 행정효율 증진을 위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준공

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세부 실행방안 마련

⑥ 온실가스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2040 탄소중립 기반 구축

◆ 3대 핵심 추진 전략

① 2030 도시 완성기반 구축

② 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③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1] 2030 도시완성 기반 구축

- 행복도시 주요 지표를 재검토하여 현 상황에 최적화된 도시건설·개발계획 변경안 마련

- 국회세종의사당 입지 대책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착수 및 내부연계교통·광역교통 개선대책 등 중점 검토

- 행복도시권 광역발전 협력 강화를 위해 충청권 4개시도와 공동으로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수립 완료

- 대학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교육·산업·연구기능 등이 순환하는 산학연 융합 생태계 조성(4-2生) + 기존 이전 기관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수도권 기능 유치 추진

[2] 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生) 본격 추진 및 교통·방범·공공 와이파이 등 도시 전체 스마트 인프라 확대 설치

- 정밀도로지도 추가 구축, 자율주행 관련 설계요소 반영 등 첨단교통체계 구축 실시

- 2040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세부 로드맵 및 실행방안 도출, 6-2生 에너지 자립 지구 추진

- 인니·이집트 행정수도 건설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탄소저감 및 스마트도시 관련 교류·협력 추진

[3] 살기 좋은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

-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7천 세대 공급, 4천 세대 입주

- 국립박물관단지 내 첫 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청소년 진로 탐색·체험 위한 창의교육원 등 여가·문화·교육인프라 확대

- 입주시기에 맞춰 가상현실, 에너지·환경 등 생활권별 특화 요소 반영 복합커뮤니티 및 광역복지센터 건립

-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안전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 사물인터넷,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및 시스템 도입 등으로 건설현장 안전 수준 강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 ①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