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가장 힘주어 할 일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의 2022년 업무계획’을 4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 인재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역특화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첨단농업으로 무장한 미래 농업의 주역! 청년농업인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1]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 지원
- 원스톱 정보제공시스템 구축(똑똑! 청년농부)
- 협업을 통한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
[2] 정예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
- 청년 4-H회원 신규 유입
- 지역특화작목 청년모임체 조직 확대
[3] 청년농업인 지원체계 구축
-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지원
- 협업공간 제공 및 선도 농가 연결
- 맞춤형 전문교육 확대
◆ 지역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여 지역농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 작목 육성정책 추진
- 상품화·소비·수출 중심 연구개발
- 지역특화산업 예산 확대
[2] 중앙-지방 R&D 협력 강화
-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장소통 활성화
- 중앙-지방 연구협의체 운영
※ 집중육성 특화작목 및 과제: (’21) 18작목, 45과제 → (’22) 36작목, 63과제
◆ 농업·농촌의 활력을 제고할 치유농업 정착 및 농촌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1] 제도 정비 및 서비스 기반 마련
- 치유농업법 개정 추진 및 치유농업사 양성
- 치유농업센터 확대(’21년, 2개소 → ’22년, 6개소)
[2] 치유농업 사업화 모델 개발
- 맞춤형 치유농장 프로그램 개발
- 의료·복지 등 치유농업 연계 사회서비스 발굴
[3] 농업인 복지향상 및 안전 재해 관리
- 농업인 「복지실태조사」 추진(’22.9~10월)
-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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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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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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