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2022년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01.14 산림청
목록

2022년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산림정책과 제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공익직불제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시행됩니다. 임가의 소득 증대를 통해 임업인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대상: ’19.4.1.~’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별도 증빙 필요)

[2] 목재수확 관리 강화
목재수확 사전타당성 조사, 민·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목재 수확지 모니터링 강화 등 전 주기에 걸친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 목재수확제도 조기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3] 산지이용체계 개선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재해위험성 검토서의 제출은 의무화합니다.
보건산지 내 국가·지방정원, 국립묘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4] 소각행위 금지
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했던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인화물질 사전 제거 또는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위한 소각, 불놓기 등이 금지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산림정책과 제도를 현장에서 실현하겠습니다.

2022년도 모두 산림청과 함께 해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 ④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