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의 ‘희망대출플러스’ 8조 6천억 원을 1월 24일(월)부터 공급합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대출플러스 (총 10조원)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천만 원까지 대출을 공급합니다.
[저신용]
- 소상공인진흥공단 융자 : 1조 4천억원 → 1월 3일부터 시행중
[중신용]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 3조 8천억원 → 1월 24일부터 시행
[고신용]
- 시중은행 이차보전 : 4조 8천억원 → 1월 24일부터 시행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희망대출플러스 중·고신용 대상 프로그램 (운전자금, 대환자금 지원)
-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
(2021년 12월 27일 이후)
- 중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
[중신용자]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
-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원
[고신용자]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920점 이상
◆ 프로그램별 세부 조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중신용 소상공인
* 방역지원금 수급자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
- 지원규모 : 총 3조 8천억원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 대출금리 : 1년차 1.0% 내외(변동), 2년 이후 0.6%
- 보증료 : 1년차 전액 면제, 2년 이후 0.6%
- 대출종류 :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가능
* 상호금융, 캐피탈, 카드사 신용대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 지원대상 : 고신용 소상공인
* 방역지원금 수급자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
- 지원규모 : 총 4조 8천억원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기간 : 1년
- 대출금리 : 고정금리 1.5%
- 보증료 : -
- 대출종류 :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가능
*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
◆ 신청 전 확인사항
- 희망대출플러스 내 저신용(소진공 융자)·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추가 신청 불가(2021년 11월 29일~)
- 지원 대상 제외 항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금융기관 연체
• 휴·폐업중인 사업체
•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
◆ 신청방법
-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 중신용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
• 고신용 : 국민(인터넷 가능),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 첫 3주간은 대면·비대면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1월 24일~2월 11일까지)
[1.24(월), 2.7(월)]
- 출생연도 끝자리 : 1·6
[1.25(화), 2.8(화)]
- 출생연도 끝자리 : 2·7
[1.26(수), 2.9(수)]
- 출생연도 끝자리 : 3·8
[1.27(목), 2.3(목), 2.10(목)]
- 출생연도 끝자리 : 4·9
[1.28(금), 2.4(금), 2.11(금)]
- 출생연도 끝자리 : 5·0
-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 대환자금 신청
•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 공동대표인 경우
•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 (고신용)6개 은행 : SC제일,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
◆ 보이스피싱 문자를 주의해주세요!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게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관계기관 연락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260-0000~1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경남신용보증재단 : 1644-2900
- 경북신용보증재단 : 054-474-7100
- 광주신용보증재단 : 062-950-0011
- 대구신용보증재단 : 053-560-6300
- 대전신용보증재단 : 042-380-3800
-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600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 세종신용보증재단 : 044-865-0550
- 울산신용보증재단 : 052-289-2300
- 인천신용보증재단 : 1577-3790
- 제주신용보증재단 : 064-750-4800
- 전남신용보증재단 : 061-729-0600
- 전북신용보증재단 : 063-230-3333
- 충남신용보증재단 : 041-530-3800
- 충북신용보증재단 : 043-249-5700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신용대출’ 관계기관 연락처
- 국민은행 : 1644-0360(비대면 기업대출), 1588-9999
- 신한은행 : 1577-8000
- 우리은행 : 1588-5000
- 하나은행 : 1588-1111
- 기업은행 : 1588-2588
- 농협은행 : 1661-3000
- 수협은행 : 1588-1515
- SC제일은행 : 1588-1599
- 경남은행 : 1600-8585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588-6200
- 광주은행 : 1588-3388
- 제주은행 : 1588-0079
- 전북은행 : 1588-4477
- 은행연합회 : 370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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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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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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