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방역 대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Q.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해도 될까요?
A.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되도록 가급적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또는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미접종자를 포함한 친지·지인의 모임도 자제 부탁드립니다.
Q. 고향을 방문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A. 고향으로 이동 할 때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를 들릴 경우,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밀집 장소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향에서는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게 머무르며 어르신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무르며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일상 복귀 전에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주세요.
Q. 코로나19 상황에서 성묘 가능한가요?
A. 성묘와 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합니다.
실내 봉안시설과 유가족 휴게실의 경우, 1월 21일(금) 부터 2월 6일(일) 17일 간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사전예약 신청방법은 각 시설에 문의)
Q. 온라인으로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까요?
A.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추모하고자 하는 조상의 추모관을 개설 후 이용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추모·성묘 사이트 접속
② 서비스이용신청 (간편회원가입)·추모시설 찾기
③ 추모관 꾸미기 (추모관 개설, 차례상 꾸미기 등)
④ 안치사진 신청 및 추모영상 등록
⑤ 온라인 추모·성묘하기 (가족, 친지 간 SNS 공유 가능)
Q. 설날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가요?
A. 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구매 가능하며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연안 여객선은 운항 횟수를 늘려서 운영합니다.
고속도로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합니다. 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국가교통정보 앱 및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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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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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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