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주요 입법 성과를 모아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 초중등교육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회의 통과일: ’19.10.31.)
- 지원금액
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연 160만 원
- 대상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비용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시행시기
(’20) 고 2학년 및 3학년 → (’21) 전학년
◆ 고등교육법
“2023학년도부터 대학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본회의 통과일: ’19.10.31.)
- 대학원을 제외하고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등록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본회의 통과일: ’21.7.1.)
- 의의
국민과 현장전문가가 협의하여 함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행정위원회
- 위원 구성
• 학생·청년, 학부모위원: 최소 4명 이상 참여
• 교원·교수 등 현장 전문가
• 교육·문화·언론·복지·과학 등 사회 각계 각층 전문가
• 국민참여위원회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 의견 상시 수렴
[소관 사무]
- 국가교육발전계획수립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 교육과정 수립·모니터링
학습자 중심의 미래교육과정 수립 및 모니터링
- 국민의견 수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
◆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및 맞춤형 안전망이 구축됩니다.”
(본회의 통과일 : ’21.8.31.)
- 기초학력보장 종합(시행)계획 수립
-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 기초학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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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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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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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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