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보훈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12곳의 국립묘지는 설 연휴 기간에 현장 참배를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운영합니다.
◆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는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운영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해 1.29(토)부터 2.2(수)까지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운영합니다.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집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이번 조치는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이 해당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립묘지 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이 통제되고, 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됩니다.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
안장되신 분의 기일(忌日)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
[안·이장 관련]
-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
- 작고하신 분에 대한 당일 안장업무는 정상 운영
◆ 국립묘지 현장 참배의 일시 운영 중지에 따른
유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서비스’를 확대·시행
국립묘지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유족들의 아쉬움을 달랠 온라인 차례상 서비스를 1월 24일(월)부터 개시합니다.
◆ 국립묘지 의전단이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 직접 수행하는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도 시행
1월 19일(수)부터 27일(목)까지 신청한 유족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의전단이 고인이 되신 국가유공자에게 헌화 및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족에게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참배 서비스]
또한,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 있는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온라인 참배’와 ‘추모의 글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립묘지 관리소장이 1월 7일 (목) 10:00에 현충탑에서 동시에 헌화·참배하는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누리집에 게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묘지 누리집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 TEL: 042-820-7070~1
- FAX: 042-822-2503
[국립영천호국원]
- TEL: 054-330-0850
- FAX: 054-336-0776
[국립임실호국원]
- TEL: 063-640-6081
- FAX: 063-643-6083
[국립이천호국원]
- TEL: 031-645-2345
- FAX: 031-645-2349
[국립산청호국원]
- TEL: 055-970-0770~1
- FAX: 055-974-9490
[국립괴산호국원]
- TEL: 043-830-1177
- FAX: 043-834-7760
[국립제주호국원]
- TEL: 064-730-8470
- FAX: 064-730-8498
[국립4·19민주묘지]
- TEL: 02-996-0419
- FAX: 02-996-0456
[국립3·15민주묘지]
- TEL: 055-253-9315
- FAX: 055-253-0319
[국립5·18민주묘지]
- TEL: 062-268-0518
- FAX: 062-266-3599
[국립신암선열공원]
- TEL: 053-945-5144
- FAX: 053-94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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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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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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