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실시!
◆ 에너지캐시백은?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나 가구보다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이면 절약한 양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의 평균 전기 절감률보다 많이 절약한 경우 절감량 구간별로 20만원에서 300만원의 캐시백 지급
- 아파트 단지 내 개별 세대도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많이 절약하면 절감량 1kWh 당 30원의 캐시백 지급
◆ 시범사업 대상과 참여 절차는?
[가입대상]
3개 혁신도시내(세종, 나주, 진천) 아파트 및 아파트 개별세대
[신청]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개별 세대는 세대주, 세대원
[캐시백 지급]
참여단지, 세대별 평균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 달성시 캐시백 지급
- 참여신청(’22.1.24~2.28)
단지·세대 → 한전
- 절전 정보 제공(’22.2~5월)
한전 → 단지·세대
- 절감 활동(’22.2~5월)
단지·세대
- 캐시백 지급(’22.6월~)
한전 → 단지·세대
※ 사업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나 세대는 1월 24일부터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세종·나주·진천 시민들이 전기 사용량을 5%만 줄여도 연간 34GWh 규모의 전기가 절약되며, 이를 통해 500ml 페트병 약 2억 2000만 개 생산과 폐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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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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