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최대 30% 절감’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발급받는 법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받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세요!
◆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방법>
* 선불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지원
STEP 1.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앱 설치
① 모바일캐시비 또는 원패스 앱 설치
② 회원가입
③ 카드 발급 완료
④ 모바일 카드번호 16자리 확인
* 모바일캐시비는 선불형 교통카드로 발급받으세요!
* 티머니페이의 경우, 서울시의 정책 변경으로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어요!
STEP 2. 마일리지 적립·지급 앱 설치미리 챙기세요!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초본 이미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이미지
-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이미지
→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① 알뜰교통카드 앱 설치
② 모바일 교통카드 회원가입 시 발급받은 카드번호 16자리 입력
③ 사용 준비 완료
* 후불형 교통카드(우리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발급은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사용방법>
① 대중교통 승차 전 ‘알뜰교통카드’ 앱 실행
② ‘출발하기’ 버튼 클릭
③ 승·하차 시 스마트폰이 켜진 상태에서 태그
④ 목적지에 도착하면 알뜰교통카드 앱 실행 후 ‘도착’버튼 클릭
◆ Q&A로 알아보는 알뜰교통카드
Q. 알뜰교통카드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 전역
※ 부산광역시 동해선의 경우 일부 적립 제한될 수 있음
• 강원도 : 춘천, 강릉
• 충청북도 : 청주, 옥천, 제천
• 충청남도 : 천안, 아산, 계룡,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예산, 청양, 태안, 홍성
• 전라북도 : 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 전라남도 : 무안, 순천, 신안, 목포, 여수, 해남
• 경상북도 : 포항, 경주, 영주, 김천, 영천, 구미, 상주
• 경상남도 : 창원, 거제, 김해, 밀양, 산청, 진주, 창녕, 양산, 통영, 고성, 사천, 함안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서귀포
Q. 회당 마일리지 적립액은 얼마인가요?
(보행·자전거 최대 800m 이동 시, 월 상한 44회)
•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미만 → 마일리지 지급액 최대 250원
•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이상 ~ 3천원 미만 → 마일리지 지급액 최대 350원
• 교통요금 지출액 3천원 이상 → 마일리지 지급액 최대 450원
※ 800m 미만은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지급
※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두 배 지급
Q. 저소득층의 경우 마일리지가 상향 지원되나요?
•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미만 → 마일리지 지급액 350원
•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이상 ~ 3천원 미만 → 마일리지 지급액 500원
• 교통요금 지출액 3천원 이상 → 마일리지 지급액 650원
※ 이동거리 800m 기준
※ 대상 : 만 1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 또는 내 정보에 등록
※ 증빙서류 등록일 기준으로 상향 마일리지 적용
Q.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 월 15회 이상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 대상 지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경우,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상인 경우, 알뜰교통카드 앱 가입 첫 달은 대중교통 이용횟수와 무관하게 지급
•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종류 별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지역에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해 주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Q. 알뜰교통카드 문의처는?
• 회원가입, 앱 설치 및 이용, 마일리지 적립 관련 문의 ☎ 031-427-4415
• 카드사별 혜택 등 문의
- 모바일캐시비 : 1644-0006
- 원패스 : 080-427-2342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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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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