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나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1분 만에 확인하기

2022.02.11 금융위원회
목록

나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1분 만에 확인하기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확인하고,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받아보세요!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메뉴 > 금융상품 > 적금 > 청년희망적금
-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 (수) ~ 18일 (금), (주말 제외)
- 운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0시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 고객정보 입력 또는 확인
-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신분증 필요
*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STEP 3] 필수 동의서 4종 동의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STEP 4] 신청 완료
“미리보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2~3일 내 알려드립니다.
-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 21일 (월)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관련 Q&A]
Q.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월) 출시]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출시 첫 주(2월 21일 ~ 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2월 21일 (월): 1991년, 1996년, 2001년
- 2월 22일 (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 2월 23일 (수):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 2월 24일 (목): 1989년, 1994년, 1999년
- 2월 25일 (금): 1990년, 1995년, 2000년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국민 궁금증 7문 7답…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